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 지역 납세자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제공한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허용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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