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아파트 47층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료 예정”
  • 등록 2024-09-01 오후 5:11:33

    수정 2024-09-01 오후 5:11:3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기 부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창밖으로 떨어져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47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인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안방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목과 팔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이들 부부 외에 어린 자녀 2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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