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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김 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도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등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김 씨는 영상이 재생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202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제출됐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 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전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 만류에도 김 씨가 차를 몰고 나가자 어머니가 그 차를 뒤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어머니는 한 매체를 통해 “(딸이) 정신과 약 복용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김 씨가 몰래 차량 열쇠를 들고 빠져나가 말릴 새가 없었다며 “그분들(피해자들)한테 너무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놔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