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첫타자 어디?…지자체 대상 신청 접수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사전 컨설팅 수요 조사서 62개 지자체 ‘관심’
  • 등록 2024-08-23 오전 10:00:00

    수정 2024-08-23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게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한다.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9월 법제화 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한 걸로 나타났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한다.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 같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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