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게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한다.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9월 법제화 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한다.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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