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 선동 유감"

  • 등록 2014-03-09 오후 5:40:14

    수정 2014-03-09 오후 5:40:1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불법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의 요청을 받아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다”며 “의협이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원격진료의 경우 도서벽지 주민 등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불법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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