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의 요청을 받아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다”며 “의협이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원격진료의 경우 도서벽지 주민 등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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