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2022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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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78%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는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총 1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이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보복범죄(2797건)의 61.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이다.
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