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우려 현실화 되나..정부 비상진료시스템 가동

검찰고발·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대응에 반발
정부, 비상진료시스템 가동해 불편 최소화
  • 등록 2014-03-09 오후 6:56:08

    수정 2014-03-09 오후 6:56:08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연대 세브란스, 고려대의료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이 10일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을 ‘불법 의료파업’으로 규정하고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시스템 가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파업 폭발력을 좌우할 변수인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유급제 폐지 등을 결정했지만, 의(醫)-정(政)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헛수고가 됐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이어 의사들의 반발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동참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저수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각자 보전하라는 정부 방침을 참고 견딜 의사는 없다”며 “특히 파업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급한 진료명령서와 검찰의 개입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하고, 진료명령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 등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시스템을 가동해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동네병원의 휴진 여부를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고, 근처 보건소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집단휴진 기간에도 서울건강콜센터(전화 119)와 다산콜센터(전화 120)에 문의하면 응급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또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8개 시립병원은 일반 진료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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