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男 징역 10개월…檢 항소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사회에 극심한 혼란 야기, 경찰 인력 낭비"
  • 등록 2024-08-30 오전 10:00:00

    수정 2024-08-30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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