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 3.42㎓ 대역 20㎒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