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위메이드, 中게임사에 '미르의전설2' 로열티 승소 '급등'

  • 등록 2020-05-25 오전 9:12:18

    수정 2020-05-25 오전 9:12:1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중국 게임사로부터 대규모 배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장초반 급등세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6분 현재 위메이드(112040)는 전거래일보다 4700원(15.24%) 오른 3만5550원을 기록중이다.

앞서 지난 22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던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추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29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위메이드는 지우링이 2017년 ‘미르의 전설 2’(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했으면서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중재 신청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