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野 입장 선회에 정기국회 통과 속도붙나

민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제시
증권거래세율·양도세비과세 기준 유지 등 조건 달아
정부여당 '조건'에 반대…21일 조세소위서 논의 예정
  • 등록 2022-11-20 오후 3:54:38

    수정 2022-11-20 오후 9:13:25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하면서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당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를 앞세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금투세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를 0.15%까지 낮추게 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어 여당에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과세와 증권거래세 축소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데, 금투세 유예와 증권거래세의 대폭 축소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논의는 오는 21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기준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투세 강행 vs 유예’ 구도에서 ‘조건부 유예 vs 무조건 유예’로 양측의 입장이 다소 좁혀진 만큼 유예하는 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 역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으로선 금투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검토 통해서 여당과 정부 제안한 것인 만큼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전향적 검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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