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겨지는 맥주·탁주의 과세방식 폐지를 추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9일) “2020년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를 연동한 것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와 연동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아 전문가·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정은 업계가 소폭의 주세상승을 빌미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편승인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물가연동 방식을 개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