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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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 요청을 통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문서 수 기준으로 휴대전화가 48만 9110건이었고 유선전화는 1만 6868건이었다. 인터넷접속·이메일 등은 4만 2814건이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의 정보제공은 늘어난 반면, 유선전화의 경우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에 비해 훨씬 내밀한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제공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척자료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6만 3070건으로 전년 동기(19만 7698건) 대비 33% 증가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0만 6897건에서 14만 5225건으로 36% 늘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휴대전화 7만 5434건→11만 1231건 △인터넷·이메일 등 1만 4759건→1만5771건 △유선전화 1만 6704→1만 8223건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전화번호수 기준으로는 25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줄어들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0건에서 26건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