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도 전원 동원예비군 훈련받는다…제외요건은?

병무청 "우수한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기대"
여군 예비역 1~6년차, 훈련 대상 수백 명 수준
  • 등록 2024-12-26 오전 10:21:34

    수정 2024-12-26 오후 4:51: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훈련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여군 예비역은 희망자만 동원 지정 대상이 됐지만, 2025년부터는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원 지정 대상이 된다.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 제고와 유사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다만 여성 필수시설이 없는 부대는 직권에 의해 동원 지정이 제외된다. 또 △경찰·소방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임신 및 출산 후 12개월 내에 있는 경우 △난임 치료 중인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 11월 말 기준 개인이 희망해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여군 예비역은 14명에 불과했다. 병무청은 예외 사례를 고려하면 동원 지정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 1~6년 차는 수백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연말 동원 지정이 이뤄지면, 동원 지정된 사람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가 발송된다. 동원지정된 예비역 간부(전역 6년차까지)는 동원훈련 대상이며, 2박 3일 숙영훈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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