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20일 “현재 소득과 재산이 적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 1000여명에겐 기초연금의 절반수준인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예외 규정을 뒀다”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연금 수령자 47만명 중 소득·재산이 적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는 1200여명이다. 10만원 지급 대상에는 현재 매월 연금(퇴직·유족·장해)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 대신 한꺼번에 목돈(일시금·20년 이상 가입자)을 받았던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단 한번이라도 소득·재산기준이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웃돌 경우 다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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