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10만원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예외규정 둬
기존 기득권 보호..형평성 논란 불거져
  • 등록 2014-05-20 오전 10:35:14

    수정 2014-05-20 오후 3:52:0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 대상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됐지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면 매달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20일 “현재 소득과 재산이 적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 1000여명에겐 기초연금의 절반수준인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예외 규정을 뒀다”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연금 수령자 47만명 중 소득·재산이 적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는 1200여명이다. 10만원 지급 대상에는 현재 매월 연금(퇴직·유족·장해)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 대신 한꺼번에 목돈(일시금·20년 이상 가입자)을 받았던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단 한번이라도 소득·재산기준이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웃돌 경우 다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이 월 87만원, 부부 노인은 월 132만9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일정 부분을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의 이익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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