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여전… 취약계층 216만 명, 혜택 놓쳐

법적 감면 대상자 중 22%가 혜택 못 받아
2024년 상반기 놓친 감면액만 1740억원
  • 등록 2024-10-03 오후 1:27:43

    수정 2024-10-03 오후 1:27: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996만 명 중 22%에 해당하는 216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1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996만 7372명이었으나,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780만 6615명에 불과했다. 216만 757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

매년 증가하는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 4194명에서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4년 상반기에는 그 수가 216만 757명에 이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감면된 총 통신비는 6288억 84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만 342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만 명이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상반기 동안 17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신청 어려워… 사각지대 해소 필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감면 제도가 안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황정아 의원은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통신비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감면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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