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재정준칙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5~6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60%에 근접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재정준칙상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해외의 경우 올해 기준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상황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31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해외 재정준칙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지표에 따라 채무·수지·지출·수입 준칙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수지·채무 준칙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통상 3개 준칙이 포함된다. 채무준칙 중 국가채무비율 한도는 60%를, 수지준칙은 3% 적자를 많이 활용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40개국이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있다. EU 회원국, 세네갈, 말리 등 38개국은 수지준칙 상한을 3%로 적자로 설정했다.
미국도 50개 주가 전부 균형예산 원칙 또는 연간 채무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워싱턴의 경우 채무(발행액) 상환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금지된다. 수입·지출 한도로는 일반회계 지출증가율을 제한하고 있다. 뉴욕은 채무총액이 개인소득의 4%보다 낮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안정적인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측을 만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안했을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