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든 ‘귀책 시 무공천’ 당헌에 대해 “이 당헌의 취지가 자체가 많이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원래 이 취지가 과거 지도부에 전횡됐던 공천을 지양하고, 또 그동안 윤리적 기준이 5년 간 많이 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택배노동자 관계자들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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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또 “이번 전 당원투표는 여론조사, 당원의 요구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대한 공식적은 개정 절차는 아니다”며 유효 투표율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권리당원 약 80만명 가운데 26%만 참여한 이번 전당원투표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예를 들면 저희가 여론조사도 전 국민 5000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1000명만 해도 오차범위 ±3~4%”라며 “그중에 80만 명 중 18만4000명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이다. 그 정도는 압도적으로 표본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당원들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전당원 투표 형식을 빌어 당헌을 개정한 데 대해 “당 대표께서 혼자 본인이 결정하셨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며 “예를 들면 당원들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당 대표께서 독단적으로 공천을 강행한다든지, 또는 당원들이 공천해 달라고 빗발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 뒤에 숨어서 대표께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되었건 시민들 중에서도 야당을 뽑고 싶지 않은 시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도 당연히 공직 후보자를 배출해서 다양한 후보자들이 또 다양한 정책경쟁을 통해서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