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의 복수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추첨일은 물론 시간까지 맞추는 ‘담합 선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첨일 담합 금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광명시 사립유치원의 이상한 꼼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살 여아를 둔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내년 유치원 원아 모집을 앞두고 광명시 모든 사립유치원이 추첨일을 담합한 탓에 유치원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명시 사립유치원 25곳 가운데 13곳의 추첨일이 12월 1일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복수지원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에만 원생이 몰릴 것을 우려한 유치원들이 ‘추첨일 담합’이라는 편법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 했다.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과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부 지역 유치원들이 담합이라는 방식으로 추첨제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첨을 앞두고 애꿎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들의 담합을 규제할 뾰족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최근 시·도교육청에 담합 여부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만큼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