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고액의 임대, 사업 등에서 7000만~8000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된다. 반면 전월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채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1100억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수입이 예상돼 건보재정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월급 이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는다. 그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월급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돼,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적게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소득이 약 7000만∼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2000억원의 건보료 추가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새로운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기준으로 정할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선인 연 7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은퇴 등으로 직장이 없지만 연금, 은행예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 납부 의무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 수백만원의 연금수입과 4000만원 이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었다.
◇ 전월세입자 부담↓
전월세대란으로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건보료에 반영돼 서민 가계에 근심이 됐던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2년 단위로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하고, 일률적으로 재산 항목에 반영한 뒤 재산 구간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역시 급증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28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 약 9000원(연간 328억)이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복지부는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이를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0만원을 기초공제(전월세금의 일정금액을 공제 후 보험료 부과하는 방안)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보증금 1800만원인 경우 300만원 공제 후 보증금은1500만원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103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약4000원(연간 546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