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정위, 파업 병원 제재 본격화

휴진한 5991곳 중 고의성 가려 15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공정위 병원 파업 강제성 여부 조사해 형사고발 검토
  • 등록 2014-03-12 오전 10:43:36

    수정 2014-03-12 오전 10:43:3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벌인 집단휴진(파업)에 대한 정부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사업자단체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11일 각 보건소에 10일 대한의사협회가 벌인 집단휴진과 관련 ‘불가피한 휴진 사유 내역’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을 토대로 보건소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휴진 병원들 중 파업 참여 외에 불가피하게 휴진한 병원들을 가려낸다.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0일 휴진한 의원은 전체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991곳이다.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15일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의 수신과 당일 휴진 여부가 모두 확인돼야 해 행정처분 대상 병원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에 붙인 업무개시 명령이 본인에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동원해 수신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991곳의 의료기관 중 업무개시 명령이 본인에게 전달됐고, 당일 휴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후 7~10일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1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 중 의료기관이 당일 휴진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각 보건소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의협이 10일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사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제했지는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강제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통상 관련 매출액의 10% 상한으로 부과되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협회인만큼 5억원 이하 정액이 될 전망이다. 휴진 병원이 모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협은 협회에 신고센터를 개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제재 방침이 파업 동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파업 때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전공의들의 파업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며 “만약 병원들에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24일 전면 파업 동력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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