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1일 각 보건소에 10일 대한의사협회가 벌인 집단휴진과 관련 ‘불가피한 휴진 사유 내역’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을 토대로 보건소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휴진 병원들 중 파업 참여 외에 불가피하게 휴진한 병원들을 가려낸다.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0일 휴진한 의원은 전체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991곳이다.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15일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의 수신과 당일 휴진 여부가 모두 확인돼야 해 행정처분 대상 병원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의협이 10일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사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제했지는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강제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통상 관련 매출액의 10% 상한으로 부과되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협회인만큼 5억원 이하 정액이 될 전망이다. 휴진 병원이 모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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