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으로 휴대폰 공짜? 잘 봐야 하는 이유

  • 등록 2024-08-14 오전 10:00:25

    수정 2024-08-14 오전 10:23: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선택약정 할인,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해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기 값이 전액 할부로 청구됐어요.”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기기 값이 과다 청구됐어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단말기 값 거짓 고지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871건의 통신분쟁 조정 사건을 분석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통신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피해 예방법 및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추가적으로,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특히 많이 발생한 통신분쟁 사례로는 △단말기값 거짓 고지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유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스미싱 피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사례들은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했으며, 특히 명의도용과 스미싱 피해 관련 분쟁이 각각 68.5%, 7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사기)를 의미한다.

주요 빈발사례와 예방법

1. 사기성 계약 방지


단말기 가격 확인: 휴대전화 계약 시, 실제로 납부해야 할 단말기 기기값을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와 비교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선택약정할인이나 제휴카드할인과 같은 혜택이 단말기 기기값에 반영된 것처럼 설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정상적 가격 제시 주의: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제안이 있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계약을 검토하세요.

2. 명의도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비대면 아르바이트, 대출 상담 등에서 신분증 사진이나 통장 사본을 제공할 때 특히 주의하세요. 이런 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될 수 있습니다.

무단 개통 확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처리 절차를 진행하세요. 또한, 명의 도용 개통사실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스미싱 및 피싱 대응

출처 확인: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에 대응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강화: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앱 설치를 피하며, 정기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조정신청은?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실 경우 온라인·우편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및 전화·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조정신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조정상담)1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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