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4일 영유아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한 가운데 강남구가 협의회의 계획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무상보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협의회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가정양육수당 등 무상보육예산을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서울시청 신청사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국회예산 의결시 확정한 시와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급하고,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은 지난 2006년부터 20%(다른 시·도 50%)에 머물고 있다”며 “7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서울 20%·지방 50%→서울 40%·지방 70%)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 불참한 강남구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회에서는 무상보육료 지급 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확대 외에 서울시의 시비지원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최소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을 전제로 한 시 분담비율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 노력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와 강남구는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반목하거나 강남구 한 공무원이 서울시가 암행감찰을 빙자한 강남구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격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