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2000만원, 착오 알고도 쓴 20대, 횡령 유죄

은행 측 ‘송금 착오’ 메시지에도 돈 써
벌금 500만원 선고…法 “변제 등 고려”
  • 등록 2024-12-25 오후 10:30:38

    수정 2024-12-25 오후 10:30: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한 20대가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께 B씨가 잘못 송금한 2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씨에게 보냈지만 그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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