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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결을 당론으로 정하니 한 대행이 다소 어감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대행의 임명권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상황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내란동조 차원이 아니라 별개 문제로서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이 야당의 반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특검법 공포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배경에 대해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탄핵소추가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선 “그 여부를 떠나 이미 한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며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직위상 묵시적 동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