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韓대행 임명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그래서 임명할 것"

SBS라디오 인터뷰 "탄핵 당론확정 후 다소 어감 변화"
"임명 거부시 내란동조 넘어 직무유기로 처벌도 가능"
  • 등록 2024-12-26 오전 10:53:42

    수정 2024-12-26 오전 10:56:22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임명을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결을 당론으로 정하니 한 대행이 다소 어감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대행의 임명권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상황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내란동조 차원이 아니라 별개 문제로서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으로서는 간명하다.?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를 의결해 버리면 되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정리하고 후임 대행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야당의 반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특검법 공포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배경에 대해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제일 먼저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며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가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선 “그 여부를 떠나 이미 한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며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직위상 묵시적 동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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