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할인, 더 유리한 1년 선택 후 '사전예약' 하세요"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정책 3종 시행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 도입
재난지역 해지 위약금 면제
  • 등록 2023-12-21 오전 10:20:15

    수정 2023-12-21 오전 10:20:15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통3사의 5G·LTE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다. 또, 가입자가 더 유리한 1년 단위 선택약정 할인을 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해선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과제 이행 등을 위해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한다.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루어졌다. KT는 오는 22일부터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미지=과기정통부)


또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고,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루어진다.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11.10 점프3, 12.8 S23 FE)이 출시 되었으며, ’24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알뜰폰에 자사의 네트워크를 도매로 의무 제공토록 하는 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더욱 저렴·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온라인·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해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해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화되도록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했다. 종형 구조로 변경해, 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했다.

정책적 노력의 결과,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270.2만원→280.8만원)한 반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 (13.1만원→13만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3.8% 상승(109.21→113.37)한 반면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100.68→101.01)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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