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삼기로 했다.
만약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또 기초연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5년마다 3월말까지 노인 빈곤 실태조사, 장기재정 소요 전망을 실시해 9월말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초 평가 시행시기는 2018년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기초급여액 산정방식,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항목 등을 개정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토록 했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을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방의료원 업무 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수행평가 및 진단도 실시한다. 이밖에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입원환자는 미리 전원을 위한 안내 등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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