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송사로 일상 고통…신속 재판에 노력"

26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당 불참
5·16 군사정변 위헌 요소 반영 법관들 위헌 지적
"AI 보조 활용·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필요"
  • 등록 2024-12-26 오전 11:03:56

    수정 2024-12-26 오전 11:03:5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송사로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는 먼저 법관으로서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대표적인 재판을 소개했다. 마 후보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변론기일 전 검찰에 수차례 소환돼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러한 수사방식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박탈함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이런 구상과 복안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싶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는 5·18 군사정변 당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으로 처벌받은 고(故) 윤길중 전 민주정의당 의원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재판관들이 위헌성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마 후보자는 2014년 4월 윤 전 의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는데, 이 사건에서 “국가는 5억780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에서 마 후보자는 판결문을 통해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직적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법관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마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싶단 목소리도 냈다.

그는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은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법원이 재판을 잘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또 “(이를 위해) 심급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민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소송 피로감을 경감시키려면 소송물(소속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개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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