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의회 “공공와이파이 적극 지지…과기부 반대 철회해야”

구청장들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 위해 적극 지원”
  • 등록 2020-09-23 오전 9:58:53

    수정 2020-09-23 오전 10:25:27

서울 구청장협의회 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사진 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구청장들이 서울 공공와이파이사업(S-net)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을 들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령해석 벗어나 해당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를 건의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는 일부 공공시설 내에서만 적용되던 공공와이파이를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시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5개 자치구와 시범실시 협약을 맺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을 들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영리목적이 아닌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정보 및 통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에 걸쳐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73.5%, ‘과기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17.8%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80.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과기부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반대한다면 자칫 정부가 시민의 이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천만 서울시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령간의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법령 개정 등 이를 적극 개선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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