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2일, 아마존웹서비스(AWS) 서울리전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오류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 e커머스 업체들의 서비스가 84분 동안 장애를 겪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정보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재해나 사고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나 방법을 고지도록 기업에 의무를 주는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많이 배려하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TV는 없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전산 인프라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에도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 회사(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처럼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기업들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통신사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인터넷의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와 IDC, 인터넷 기업을 똑같이 규제?
방통위가 의견을 수렴 중인 시행령(안)을 보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기업)는 같은 기준으로 규제받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인터넷 사고가 같은가 의문이 듭니다. 통신은 유료이고 내가 가입한 통신사에서 사고가 나면 대체 수단이 없죠.
하지만 인터넷은 무료가 많은데다 AWS처럼 기업의 서비스를 멈추게 한 중대 사고뿐 아니라 앱이 잠시 장애가 나서 불편해지는 등 사고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방통위 안대로 유료를 기준으로 규제하려 한다면, 특정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다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할지 모호합니다.
배달앱의 경우 앱 실행까지는 무료인데 배달이라는 행위가 이뤄질 때는 유료로 전환해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사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의 문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돼 있지만,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인 만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규제개혁이라는 국정 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 의견은 ‘세모’입니다. 인터넷 기업 중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정도 되는 회사들은 사고 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소 강화할 필요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과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이나 이용자 보상(또는 배상)에 대해 불투명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작은 사고라도 나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대책도 마련해 혼란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콧대가 높죠.
하지만 그렇다고 통신 사고와 이용자 피해 규모가 다른 인터넷 사고에 대해, 아직 큰 피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규제 수준을 통신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일단, △유료 서비스에 한해 중대 사고 발생 시 정부 등 관계기관 신고 의무화(피해 정도를 보고 정부 행정지도 가능)나△이용자 피해 발생 시 대책 결과 보고 의무화 정도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이것부터 정착하고 인터넷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규제 수준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