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사업자 금융인증서, 나라장터 적용

간편비밀번호만 입력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
  • 등록 2025-01-08 오전 8:55:16

    수정 2025-01-08 오전 8:55: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결제원은 사업자가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시 금융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도록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인 6일에 맞춰 사업자 금융인증서를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금결원은 “조달청이 나라장터 적용 인증서를 확대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인증서가 추가되었으며, 사업자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나라장터에서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금융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2021년 12월에 발급을 시작한 최초의 사업자 대상 간편인증서로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보관하여 인증서 분실 염려가 없으며,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PC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이다.

사업자 금융인증서는 16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요 금융회사 뿐 아니라 정부24, 위택스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인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 및 공공분야 이용용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사업자 금융인증서 명칭은 2025년 1월 6일부로 금융거래용에서 금융공공용으로 변경되었다.

금결원은 금융과 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 금융거래용 금융인증서 외에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에 사용되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2024년 6월부터 발급해 사업자 고객의 공공업무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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