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했던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증권형 토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명칭도 ‘토큰 증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정비 방안은 법 위반 가능성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 적용례를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