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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방안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현재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었다.
앞으로는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인다. 2년 이후라도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하고 점검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주택 퇴거 이후 새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여곳의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