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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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 지휘부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이 지검장은 “과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고 진행했을 뿐”이라며 “맡은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며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해 결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을 비롯한 탄핵 대상자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수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수사는 시기를 놓치면 증거가 인멸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검장은 또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밖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과 관련해 “탄핵이 남용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