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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직계비속이 없거나 1명뿐인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별도 지정자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이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김정재 김현아 박완수 신상진 이은권 정우택 정종섭 주호영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