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수 급감' 참문어, 내년부터 46일 금어기 설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수부 "어린 참문어 소비 자제해달라" 당부
  • 등록 2020-11-03 오전 10:00:00

    수정 2020-11-03 오전 10:00:00

참문어.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참문어도 금어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참문어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시·도지사 고시를 통해 금어기는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의 기간 동안 46일 이상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3일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나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이며 주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지난 2009년까지 1만톤 이상이었으나 2011년에 6800톤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엔 남해안에서 잡힌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어린 개체의 남획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해수부는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현장과 낚시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체중(300g)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효율적 규제방안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금지체중 대신 참문어 산란기에 맞춘 46일간의 금어기를 신설했다.

올해 5월 참문어를 포함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입법예고가 진행됐지만 참문어에 대해선 지자체별 금어기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참문어가 다시 우리 바다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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