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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나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이며 주산란기는 6월이다.
하지만 효율적 규제방안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금지체중 대신 참문어 산란기에 맞춘 46일간의 금어기를 신설했다.
올해 5월 참문어를 포함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입법예고가 진행됐지만 참문어에 대해선 지자체별 금어기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참문어가 다시 우리 바다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