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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만에 1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하는 등 2030 세대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에도 주식 투자처럼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블록체인연구반이 제안한 바 있어, 당시에는 4차위 권고를 무시하고 뒷북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 역풍을 맞자 암호화폐와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고,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줄 순 없지만 주식시장에서의 공시제도나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같은 투명성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비대위 회의 직후 “암호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했고,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인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반에는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박수용 서강대 교수,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오세현 SKT 부사장, 정연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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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이룬 것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 게 전부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폐쇄되는데 100개~200개 정도로 추산할 뿐 정부 어디서도 국내에 거래소가 몇 개인지조차 모른다”면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될텐 데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최근 검찰로 송치됐는데, 당장은 거래소 신고 거부 조건이 되지 않는다. 특금법에 있는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준수 요건은 적용시점이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씨가 확정판결을 받으면 거래소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