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인 재외동포에 대한 비대면 진료(상담과 진찰, 처방)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들 역시 의료보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답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건 기술 개발 제공 의향 87%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연구를 위하여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80.6%, 통계 작성을 위하여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 분야(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서비스 유용하다 91.4%
아울러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했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조사결과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매우 적절 37.5%, 대체로 적절 52.8%)하였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그룹,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 활성화 예상
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게(각각 35.2%, 35.9%) 나타났다.
금융, 의료보건업 등이 수혜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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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47%, 빅데이터 기반 사업 진행중
한편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해 기업들의 관심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조·학계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