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조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조규홍 "반대했다"
  • 등록 2024-12-12 오전 9:29:56

    수정 2024-12-12 오전 9:29:5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의 수사가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익감시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해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다. 특히 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를 하는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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