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메디톡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하한가' 직행

  • 등록 2020-04-20 오전 9:42:53

    수정 2020-04-20 오전 9:42:5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나서면서 메디톡스가 하한가로 직행했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0분 현재 메디톡스(086900)는 전거래일보다 5만7300원(-30%) 하락한 13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에 휴젤(145020)대웅제약(069620)은 반사이익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휴젤(145020)은 전거래일보다 6만2400원(18.10%) 급등한 40만7200원에, 대웅제약(069620)은 전거래일보다 1만4500원(13.88%) 오른 11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867억8000만원 규모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 및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42.1%에 해당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이 회사가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 측은 “2020년 4월 19일 메디톡신주에 대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실제 행정처분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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