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직 대통령 첫 '檢 출석 통보'…체포 가능성도

내란수괴 혐의로 출석 요구 받았으니 불응
곧 2차 출석 요구…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내란주도 증거·軍지휘관 증언 상당수 확보
  • 등록 2024-12-15 오후 9:37:29

    수정 2024-12-15 오후 9:40:36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 앞을 지나는 기계화부대 장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을 합해선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여섯 번째다. 이중 가장 최근 소환됐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사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비상계엄 사태 12일 만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인 데다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윤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할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앞세워 군경에 지시를 내렸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전 장관 구속으로 단번에 윤 대통령 턱밑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김 전 장관 및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출동시켰던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지휘했던 복수의 장성들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6일께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14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경호·의전은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가 이미 정지돼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이 형법상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인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시급하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검찰청사로 데리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