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당 차원서 불체포특권 포기할듯”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의총 보고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 결정”
  • 등록 2023-03-21 오전 10:58:24

    수정 2023-03-21 오전 10:58:2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법무부로부터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두 번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후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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