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기간 너무 길어…신속 처리해야"

신규접수 감소…처리기간은 길어져
  • 등록 2024-10-14 오전 10:05:07

    수정 2024-10-14 오전 10:05:0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접수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8월 기준 138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더욱 줄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8월 기준 6.5개월이다. 2022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 감소했고,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6%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이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드는 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민원 건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 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건은 11만 9930건으로 매년 2만 4000건 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층간소음 서로이웃센터’시스템에는 매해 3~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환경분쟁제도의 성과가 미흡해 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실시한‘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일반 국민이 2021년도 61.3%, 2022년 61.1% 2023년 61%이다.

이용우 의원은 “명색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타 기관에 비해 접수율도 낮고 처리 기간도 매우 느린 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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