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업계 첫 주담대 만기 제한…수도권 30년 축소

생활자금대출은 1억원으로 제한
주담대 거치기간·MCI·MCG 폐지
마이너스통장, 5천만원으로 축소
“실수요 중심 주담대 운영 목적”
  • 등록 2024-08-26 오전 11:14:26

    수정 2024-08-26 오전 11:18:1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되지 않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처를 내놓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은행권 첫 다방면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타 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막힌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자동대출’도 한도가 1억~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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