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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러한 내용의 ‘OECD 국가 대상 기업 관련 제도 경쟁력(기업제도경쟁력)’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기업 제도 경쟁력이란 기업활동 관련 법이나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항목은 기업제도경쟁력 관련 5개 분야 50개 항목이다. 항목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쟁력 평가(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9)’,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20)’, ‘코넬 글로벌 혁신 지수(Cornell Global Innovation Index)(2020)’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한국은 총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WEF 기준 OECD 국가 중 10위(2019년) △IMD 기준 17위(2020년) △코넬 기준 9위(2020년)로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제도경쟁력은 G5 국가(미국 6위·영국 11위·독일 16위·일본 17위·프랑스 21위)는 물론, GDP가 한국의 7분의1에 불과한 포르투갈(24위)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았다.
조세 분야는 26위를 차지했다. 조세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세부항목을 종합해 평가했다. 우리나라 조세 분야 기업 관련 제도 경쟁력은 터키,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OECD 31위)로 높았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OECD 22위)로 높았다.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8위를 기록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적다는 의미다.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최하위
규제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와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35위 △규제의 질 26위 △기업규제부담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주주보호 규제는 8위로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분야는 19위로 타 분야와 비교해 순위가 높았다. 혁신분야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항목을 분석했다. 창업절차 3위, 창업 준비기간 8위 등으로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규제·조세·노동 분야에서는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