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까지 '원스톱' 지원

1대 1 면담 기반, 사업계획서 함께 작성
시험운영으로 소요 기간 140일→90일 단축
  • 등록 2023-02-27 오전 11:21:03

    수정 2023-02-27 오전 11:21:0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을 부여,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 지방자치단체 협의까지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토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1대 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 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 및 실증 착수 후 사업 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규제 신속 확인,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종전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하고, 전담자 통합 지원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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