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주거제한·관계자 접촉 금지"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혐의…3월 구속기소
보증금 1억원 납입 및 지정조건 등 준수해야
  • 등록 2024-08-30 오후 12:09:39

    수정 2024-08-30 오후 12:09:3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게 보증금 1억원(5000만원은 보증보험)과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된 조건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 등이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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