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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져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