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소유권 없어"…아버지가 남긴 30억 상가 못 갖는 이유는?

재혼한 아버지 새 배우자와 합유 등기
합유등기자 사망 시 나머지 1명이 단독으로 소유
새 배우자, 자식들에 금전 정산 의무
  • 등록 2025-01-14 오전 9:13:32

    수정 2025-01-14 오전 9:13:3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재혼한 아버지가 자신의 건물을 새 배우자와 합유 등기했다면, 상속 자격이 있는 자녀들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30억 건물에 대한 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이어진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홀로 A씨와 오빠를 키우던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A씨 남매는 한참 세월이 흘러 80세 넘은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친척에게 전해 들었다. 당시 아버지는 15년 전 이미 여성 B씨와 재혼해 함께 살고 있었다.

얼마 뒤 남매는 B씨로부터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와 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를 만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찾아갔다.

B씨는 A씨 남매에게 아버지가 소유한 30억 원짜리 상가 이야기를 꺼내며 “난 욕심이 없으니 나중에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아버지는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A씨 남매는 상가의 등기부를 열람해봤다.

A씨는 “등기는 평소 보던 ‘공유’가 아닌 ‘합유’ 등기로 돼 있었다”며 “저와 오빠도 상속인이니 B씨와 함께 상가를 소유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에 대해 “합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설정하는 등기”라며 “나머지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몫을 처분할 수 있다. 합유 등기는 지분 비율보다 소유자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유 등기에서는 지분의 해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사망자 지분을 소유하지만, 합유 등기는 2명이 합유 형태로 소유하다가 1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소유 부분은 나머지 1명의 단독 소유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아버지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인 B씨가 상가를 단독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B씨는 상가를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사망한 아버지의 몫에 대해서는 자녀 두 사람에게 금전으로 정산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B씨도 상속인에 해당하며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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