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한도 내에서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을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 및 권유·독려는 금지된다. 또한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해 권유 및 독려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8개월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처음 시행되는 만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의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자동으로 조회도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자체가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